안녕하세요! 2024년 3월 25일 부터 바뀌는 청약제도가 적용됩니다. 모르는 손해, 알면 삶의 지혜가 될 청약제도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적용해보시기를 바랍니다.
[개편내용]
1.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기간, 납입금액 인정요건 변경
2. 부부 동시청약 가능
3. 결혼전 배우자 주택소유 이력, 특별공급 당첨이력 미적용
개편_1.
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기간, 납입금액 인정요건 확대
[개편전]
19세 이상 성인이 되었을 때 납입한 금액과 기간만 인정됨
최대 2년 24회까지만 인정
[개편후]
미성년자 납입기간 최대 5년, 60회까지 인정
단, 2023년 납입한 건은 개편전 인정요건대로 적용되며, 2024년 1월부터 납입한 건에 한하여 납입한 횟수와 금액을 인정해줌.
개편_2.
같은 아파트 부부 동시청약 가능
[개편전]
이전에는 같은 아파트를 부부동시 청약이 불가능했음. 둘중 하나면 당첨되어도 탈락처리 됨
[개편후]
부부 동시 청약이 가능하고, 모두 당첨된 경우 먼저 신청한 것이 유리
개편_3.
결혼전 주택소요, 특별공급 당첨 이력 제외
[개편전]
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었거나 특별공급 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청약 불가
[개편후]
신혼 특별공급,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결혼전 배우자 당첨이력과 상관없이 청약가능
개편_4.
다자녀기준 변경
[개편전]
다자녀 기준이 기존에는 3명
[개편후]
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변경
특히,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최대 50% 인정해 3점을 추가 받을 수 있어요. 참고만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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