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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24시 모델하우스/부동산뉴스

바뀌는 청약제도 개편 내용 요약(3월 25일부터 적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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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2024년 3월 25일 부터 바뀌는 청약제도가 적용됩니다. 모르는 손해, 알면 삶의 지혜가 될 청약제도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적용해보시기를 바랍니다. 

 

 

[개편내용]

 

1.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기간, 납입금액 인정요건 변경

2. 부부 동시청약 가능

3. 결혼전 배우자 주택소유 이력, 특별공급 당첨이력 미적용

 

 

 

 

 

개편_1.

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기간, 납입금액 인정요건 확대

 

[개편전]

19세 이상 성인이 되었을 때 납입한 금액과 기간만 인정됨

최대 2년 24회까지만 인정

 

[개편후]

미성년자 납입기간 최대 5년, 60회까지 인정

 

단, 2023년 납입한 건은 개편전 인정요건대로 적용되며, 2024년 1월부터 납입한 건에 한하여 납입한 횟수와 금액을 인정해줌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개편_2.

같은 아파트 부부 동시청약 가능

 

[개편전]

이전에는 같은 아파트를 부부동시 청약이 불가능했음. 둘중 하나면 당첨되어도 탈락처리 됨

 

[개편후]

부부 동시 청약이 가능하고, 모두 당첨된 경우 먼저 신청한 것이 유리

 

 

 

 

 

 

개편_3.

결혼전 주택소요, 특별공급 당첨 이력 제외

 

[개편전]

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었거나 특별공급 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청약 불가

 

[개편후]

신혼 특별공급,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결혼전 배우자 당첨이력과 상관없이 청약가능

 

 

 

 

개편_4.

다자녀기준 변경

 

[개편전]

다자녀 기준이 기존에는 3명

 

[개편후]

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변경

 

특히,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최대 50% 인정해 3점을 추가 받을 수 있어요. 참고만하세요!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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